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수강료를 과도하게 편법으로 인상한 서울 강남 등 일부 학원가에 대해 다음 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및 노원구 중계동,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지역의 일부 영어 보습학원이 수강료 상한선이 결정되기 전에 3월부터 월 수강료를 5만∼10만 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학원에 수강료 환불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영업 정지, 폐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