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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흡연으로 폐암사망 피해자 550억원 배상 확정

입력 | 2006-03-22 03:00:00


미국 대법원은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피해자에게 담배 제조사가 5500만 달러(약 550억 원)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미국 대법원은 20일 40여 년 동안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뒤 2000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설노동자 리처드 뵈켄 씨의 유가족에게 필립모리스사가 5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뵈켄 씨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2년 57세로 사망했으며 이후 그의 부인이 소송을 이어왔다.

이번에 확정된 배상액은 흡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액. 지난해 필립모리스가 한 흡연피해자에게 지급한 1050만 달러(약 105억 원)의 5배에 달한다.

이에 앞서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뵈켄 씨가 낸 소송에서 필립모리스사에 대해 ‘담배의 해악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기만적 마케팅을 펼쳐온’ 데 대한 벌금성 배상금으로 30억 달러(약 3조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그 뒤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배상금을 5000만 달러(약 500억 원)로 조정했다.

뵈켄 씨는 13세 때 흡연을 시작한 뒤 금연학교에 참가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금연에 실패하고 폐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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