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진현·宋鎭賢)는 9일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은퇴했던 탤런트 차화연(본명 차학경·46)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보도한 여성동아와 여성조선, 주부생활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기사가 교회 봉사활동을 하는 차 씨의 근황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기사 때문에 차 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86∼1987년 방영된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열연한 뒤 연예계를 떠난 차 씨는 최근 여성동아 등이 3월호 잡지에서 자신의 근황을 다루는 기사를 다루자 지난달 말 잡지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