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업자가 포괄적인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 주인의 겸업을 금지하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약관 60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포괄적 계약 해지 등 20개 조항이 무효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약관 60개 조항을 심사한 결과 포괄적 계약 해지 등 20개 조항이 무효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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