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9일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배점 방식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 선정 배점 방식을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행위는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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