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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생애첫대출 요건 강화

입력 | 2006-01-30 15:34:00


31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된다.

30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소득(기본급 기준) 5000만 원 이하 가구주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 앞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엄격해진다.

대출금리(연 5.2%), 한도(1억5000만 원) 등은 전과 같지만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주에 대한 금리우대 혜택(1억 원까지 연 0.5%포인트)은 부부 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때로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주택이라면 집값에 관계없이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며 만 35세 미만 1인 단독 가구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 매매계약이 31일 전에 이뤄졌더라도 31일 이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조건에 돈을 빌릴 수 없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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