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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만원 아끼려고…" 꺾기번호판 극성

입력 | 2006-01-23 15:16:00

과속단속 회피용 번호판 적발. 전영한 기자


과속감시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도록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차번호판(일명 '꺾기 번호판')을 만들어 팔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005년 4~12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꺾기 번호판' 거치대 제조공장을 차리고 약 1만여 점을 만들어 도매업자에게 팔아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권모(42) 씨 등 3명을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 "각도조절 번호판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한 개당 8000~2만8000 원에 팔아 1억 3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박모(35) 씨 등 판매업자 24명도 같은 혐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꺾기 번호판을 사용한 하모(27) 씨 등 운전자 2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꺾기 번호판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를 앞 범퍼에 붙이고 자동차번호판을 거치대에 부착한 것이다. 이 번호판은 저속에선 일반 번호판과 같이 지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를 넘으면 맞바람의 저항으로 번호판 아랫 부분이 뒤로 40~70도 꺾이기 때문에 과속감시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찍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 초과하면 3만 원, 21km 이상 초과하면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꺾기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