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공짜 썰매장’은 선거법 위반?

입력 | 2006-01-19 03:22:00


겨울철을 맞아 서울 시내 일부 자치구들이 운영 중인 ‘공짜’ 얼음썰매장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자치구들에 따르면 강북구를 비롯해 관악 성동 성북 강서구 등의 썰매장은 입장 및 썰매 대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숲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썰매장, 그리고 강남구가 관리하는 양재천 썰매장 등은 이용객들에게 300∼500원씩의 돈을 받고 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싶어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무료 개방은 곧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태극기 무료배포 때 겪었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무료 운영 자치구들은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데 어떻게 야박하게 주민들에게 돈을 받겠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썰매장 무료 운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경고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