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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153억 빌딩 안으로…서울 강남구 전용건물 6월 완공

입력 | 2006-01-03 03:03:0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노점상을 위한 이른바 ‘노점상 전용 임대빌딩’이 올해 6월 문을 연다.

노점상만을 위한 상업용 빌딩이 세워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2004년 가로 정비를 위해 철거된 역삼동 테헤란로 일대 노점 143개 중 86개가 우선 입주한다.

▽음식점과 농산물 상설매장 입주=강남구는 이미 확보한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빌딩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0월 노점임대빌딩으로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건물에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새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당초 일정이 늦춰졌다. 노점임대빌딩에는 토속음식점과 농산물 상설매장 등이 들어선다.

강남구는 노점임대빌딩에 입주하는 상인에게 최소한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받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임대빌딩에 입주할 노점 상인에 대한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무허가 노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노점임대빌딩 사업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빌딩을 추가로 매입해 구에 남아 있는 440개 노점(2005년 말 기준)도 입주시킬 방침이다.

여기에 쓰인 구 예산은 기존 빌딩 인수대금 107억 원과 신규 건물 신축 비용 46억 원 등 총 153억 원.

이에 대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노점상은 생계형이나 기업형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노점임대빌딩이 생기면 노점상 단속 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지난해 서울의 노점상은 1만3715개. 2000년 1만8454개에서 2002년 1만4540개, 2004년 1만3524개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로구의 한 관계자는 수시로 노점상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노점 압수→반발→과태료 받고 반환→장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포장마차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가 거리에 쌓이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노점상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외지로 내보내는 등 체계적인 노점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이 일대 노점상을 위한 풍물시장을 중구 동대문운동장에 마련해 줬다.

이곳에 자리 잡은 노점은 900여 개. 서울시는 이들에게 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각 노점상이 해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점임대빌딩이나 풍물시장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임대빌딩에 노점을 입주시키면 더 많은 노점상이 거리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노점상을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날에만 장사를 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의 노점상 대책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