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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켠채 주유땐 주유소에 과태료

입력 | 2005-11-15 03:08:00


앞으로는 자동차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으면 주유소 안전 관리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주유소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엔진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는 행위를 다음 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