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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햄-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제품 원재료 표시

입력 | 2005-10-04 03:08:00


2007년부터 햄과 소시지 등 축산물 가공품 생산업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축산물 가공품에 사용된 주요 원재료 5가지만 표시하면 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명칭이 인쇄돼 있는 ‘주 표시면’ 면적이 30cm² 초과인 축산물 가공품은 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주 표시면 면적이 30cm² 이하인 제품은 주로 사용된 5가지 원재료만 표시하면 된다.

검역원은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 가공품에는 영양소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지금은 아기에게 먹이는 조제분유 등 조제 우유류에만 영양소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