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2일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심(再審)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특별법을 많이 만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또 당론으로 수렴된 것도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법부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한 재심특별법 제정을 10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과거 부당한 공권력 등에 의해 인권 침해를 당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文炳浩)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재심은 법적 안정성, 사법부 독립과도 관련된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과거사법에 재심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심 관련 조항을 담을지, 재심특별법을 별도 제정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