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KBS 수신료 징수 위헌심판제청 신청

입력 | 2005-10-01 03:03:00


전기요금에 통합돼 부과된 한 달 치 TV 수신료 2500원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 우동주(禹東周) 씨는 “수신료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씨는 “방송법에 규정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성격이 아닌 조세나 방송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전기공급 중단 등 과도한 방법으로 납부를 강요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한국전력 내부 규정인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