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5일 국세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신한은행에 9일부터 70일간(영업일수 기준) 일반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신한은행은 2002년 6월에 이어 3년여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권은 ‘엔화스와프예금’과 관련해 국세청이 권고한 대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조사 대상이 아니라도 사안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세무조사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