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문병호,공소시효연장 개정안 발의

입력 | 2005-08-17 14:59:00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권력 남용죄에 대한 시효배제’ 발언에 대한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1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가 국가권력 남용 범죄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은 “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와 지능적 화이트칼라 범죄, 국가권력 남용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줌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 처벌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지능형 범죄의 경우, 재직 중에는 현실적으로 범죄가 밝혀지기 어려운 암수범죄가 많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사례를 예방 혹은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제도에 대해서 그는 “본래 취지는 시간경과로 인한 증거의 멸실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DNA 감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거수집이 가능해 공소시효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독일 등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해 시효기간이 장기”라며 “일본에서도 점증하는 흉악범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가권력 남용 범죄 시효에 대해서 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소시효가 완료된 형사사건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소급입법은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