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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 살펴보니 역시 ‘전관예우’

입력 | 2005-07-08 03:06:00


올 상반기 서울 지역의 형사사건이 갓 개업한 이른바 ‘전관(前官·전직 판검사)’ 변호사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단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 시내 5개 법원과 변호사 업계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달 2∼6명의 전관 변호사에게 각각 10건 내외의 형사사건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힘센’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3월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힘’=이번 조사에서는 3월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실적이 특히 눈에 띄었다.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맡던 D 변호사는 개업 첫 달인 3월 형사사건 수임 건수가 15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D 변호사는 5월에도 9건을 맡았다.

비슷한 경력으로 개업한 H 변호사도 5월 통계에서 10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들과는 다른 법원에서 퇴직한 G 변호사도 4월에 10건을 수임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의 K 변호사에게도 형사사건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여전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약발’에 목을 매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직 검사들도 만만치 않아=개업한 지 1년 남짓 된 검사 출신 변호사 3명도 한 달에 10건 정도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검찰청 출신이다.

개업 17개월이 지난 B 변호사는 1월에 10건, 3월에 11건으로 2개월의 수임 건수 통계에서 상위를 지켰다.

지난해 7월 개업한 I 변호사는 5월에 10건을 수임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A 변호사. 그는 1999년 3월에 개업했지만 1월(18건), 3월(15건), 4월(15건) 3개월 동안 수임 건수 순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형사사건 ‘부익부 빈익빈’=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한 달에 형사사건 1건만 수임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1년에 1건 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1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이거나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은 구경도 하기 어려운 게 요즘 서초동 법조시장의 질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2005년 1~5월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변호사들월순위변호사(익명)수임 건수전직개업 시기11A18검사1999년 3월

2B10검사2004년 2월3C8검사2003년 4월31A15검사1999년 3월1D15판사2005년 3월3E11

 2004년 2월3B11검사2004년 2월

5F10.5

 2005년 2월41A15검사1999년 3월2G10판사2005년 2월51H10판사2005년 3월1I10검사2004년 7월

1J10

 2000년 2월4K9판사2005년 3월4D9판사2005년 3월6A8검사1999년 3월①익명으로 하기 위해 알파벳 순서로 변호사 표시. 같은 알파벳은 같은 변호사를 가리킴. ②E, F, J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 그러나 F 변호사는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 ③K 변호사의 수임 건수는 같은 사무실의 후배 변호사 수임 건수와 합한 숫자. ④2월은 대학등록금 납부시기로 전반적으로 수임 건수가 줄어드는 시기여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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