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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엉큼한 장삿속…가입기간 자동연장 요금결제

입력 | 2005-06-20 02:48:00


인터넷 사이트를 일정 기간 이용한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 기간이 연장되면서 휴대전화로 이용 요금이 결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이달 1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피해를 봤다’는 피해 신고가 100여 건 접수됐다”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한 번 이용했을 뿐인데도 매달 2000∼5500원의 요금이 휴대전화로 결제되는 식이다.

또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 임시회원으로 가입했는데 정액회원으로 전환돼 요금이 청구된 경우도 있다.

이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 연장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소보원 측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소액결제요금이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통합 청구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아는 소비자가 많은 것도 문제다.

소보원은 유료 인터넷 사이트나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용 조건과 자동 연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매월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