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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아동학대 면허취소 추진
입력
|
2005-05-11 00:33:00
신생아 학대 사진 파문과 관련해 의료종사자들이 어린이를 학대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의료법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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