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고수익이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허위 과장된 상가 분양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대행업체 성창에프앤디 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