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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법정서 딸 고소인 둔기폭행

입력 | 2005-03-10 02:01:00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고소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조모(71) 씨가 횡령 혐의로 자신의 딸(33)을 고소한 윤모(76) 씨의 머리를 세 차례 둔기로 내리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의 회사 직원이었던 조 씨의 딸은 회삿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돼 이날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씨는 윤 씨가 자신의 딸을 고소해 구속되게 한 데 앙심을 품고 몰래 둔기를 감춘 채 법정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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