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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의사’ 불법알선 병원장 등 2명 적발

입력 | 2005-01-31 18:13:00


부산경찰청은 병원 응급실의 야간당직에 공중보건의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불법 알선한 혐의로 31일 부산 부산진구 K병원 원장 이모 씨(41)를 구속하고 동래구 L의원 원장 김모 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중보건의를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로 불법 고용한 부산지역 19개, 경남지역 5개 등 모두 24개 의원과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경남지역 공중보건의 21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이 씨는 2003년 7월 부산의 한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야간당직의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남 모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L 씨를 소개해 준 뒤 600만 원을 받아 이 중 10%인 60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공중보건의와 레지던트 등 600여 명의 의사를 관리하면서 이런 수법으로 829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지역의 병의원 응급실에 당직의사를 알선해주고 51억6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0%인 5억1000여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장 김 씨는 지난해 9월 모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야간 당직의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중보건의 S 씨를 소개하고 120만 원을 받는 등 28회에 걸쳐 40여 명의 야간당직의사를 알선하고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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