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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街 막전막후]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 초읽기

입력 | 2005-01-28 18:19:00

열린우리당은 28일 임채정 의장(오른쪽) 주재로 집행위원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경제 기자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의 잇따른 당선무효형 판결로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앞으로 1명만 더 의원직을 잃으면 148석이 돼 재적의원(296명)의 과반(149석 이상)이 안 된다.

여권 내부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내지 연정의 불가피성을 놓고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합당, 연정 가능성은?=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과 추미애(秋美愛) 전 의원에 대한 입각 제의 역풍으로 합당이나 연정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관측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잃고 2, 3개월 고생하면 자연스럽게 양 당 연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입각 제의가 ‘청와대와 당’ 또는 ‘당 대 당’ 차원이 아닌 민주당 의원 개인을 접촉해 이뤄졌기 때문에 ‘민주당 와해 공작’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만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를 통해 김 의원 등에 대한 입각 제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변수는 4·30 재·보궐선거. 여권은 재·보선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측에 연대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호남표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1, 2심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재·보선이 벌어질 지역구는 16곳. 이 중 50%에 해당하는 8곳이 수도권에 있다.

여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재·보선에서 대패할 경우 적극적으로 합당 또는 연정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낮다. 국가보안법 처리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 등으로 생긴 양당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이다.

▽야당과의 정책공조는?=가장 큰 변수는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것. 이 문제로 다시 여야가 대립하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비롯한 현안들도 모두 여기에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도파 의원 사이에선 “국보법은 폐지 당론을 유지한 채 그대로 놔두는 게 최상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경파가 순순히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구 개혁당 출신인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유턴은 열린우리당 지지자에 대한 배반”이라고 공격했다.

국보법 문제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정책공조의 걸림돌이 될 쟁점은 적지 않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와 사립학교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들항목정치인지역구선고형량의원직 상실(확정판결)이상락(열)경기 성남 중원징역 1년오시덕(열)충남 공주-연기벌금 1500만 원대법원 재판 중(2심 형량)*신계륜(열)서울 성북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김기석(열)경기 부천 원미갑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철우(열)경기 포천-연천벌금 250만 원복기왕(열)충남 아산벌금 200만 원김맹곤(열)경남 김해갑벌금 300만 원이덕모(한)경북 영천벌금 1500만 원2심 계류 중(1심 형량)*이호웅(열)인천 남동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강성종(열)경기 의정부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장경수(열)경기 안산 상록갑벌금 200만 원한병도(열)전북 익산갑벌금 1000만 원오영식(열)서울 강북갑벌금 150만 원

김석준(한)대구 달서병벌금 150만 원김태환(한)경북 구미을벌금 300만 원조승수(민노)울산 북벌금 150만 원*이인제(자)충남 논산-계룡-금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 원*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나머지는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본인 기준):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은 금고 이상.
※3월 31일까지 확정판결을 받아야 재·보궐선거 실시.
※열-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노-민주노동당, 자-자민련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