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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창달의원 선거법위반 집유

입력 | 2005-01-26 18:13:00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 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59·대구 동을) 의원에게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선심관광을 시켜 주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나 그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