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택(朴載宅)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27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박 부시장은 고발장에서 “공무원들의 파업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라며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받은 구청장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상급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