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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맞이 떡국 제공 선거법 위반”

입력 | 2004-12-27 18:13:00


‘자치단체가 경비를 들여 끓이는 떡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전국 시군 선관위에 이 같은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통보해 해맞이용 떡국을 관광객들에게 대접하려던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부행위는 연중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를 ‘자치단체 등이 해당 선거구민 등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떡국 제공도 기부행위로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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