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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회계사면’ 재계청원 소위서 심의

입력 | 2004-12-23 23:47: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에 관한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기업의 허위공시와 부실회계 행위 등이 2007년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김애실(金愛實) 의원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도 소위에 넘겼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청원을 받아들여 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당 내 이견이 많아 일단 청원을 소위에 넘긴 뒤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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