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히로뽕을 맞고 환각상태에서 시내버스를 몬 혐의로 2일 대구 S자동차 소속 운전사 변모(46), 유모 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 변 씨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은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근무 시작 9시간 전에 히로뽕을 맞고 환각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0월 14일 대구 수성구 변 씨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히로뽕을 투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은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근무 시작 9시간 전에 히로뽕을 맞고 환각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내버스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