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재단법인 성균관 등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 김경일씨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와 선현들에 관한 역사적 탐구, 유교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역기능에 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며 “이 책에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나 가혹한 비유 역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성균관 등은 김씨가 1999년 베스트셀러였던 책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통해 가부장 의식, 사농공상의 신분질서, 남성 우월의식 등을 유교적 잔재라고 비판하자 “악담과 패설로 공자와 유교에 모멸감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