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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텔레콤 22일 법정관리 인가

입력 | 2004-11-22 18:04:00


중견 휴대전화업체인 세원텔레콤이 22일 법정관리를 인가받아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세원텔레콤은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을 담은 정리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74.62%, 담보권자의 100%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신청 6개월 만에 인가를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세원의 자회사인 맥슨텔레콤도 재기의 희망을 얻고 휴대전화제조업계에서도 세원텔레콤에 대한 인수합병(M&A) 시도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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