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은 마쓰시타전기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모듈의 수입금지 신청을 11일 받아들였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마쓰시타가 LG전자의 PDP 특허를 침해했다”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가 일본 본사로부터 들여오는 제품에 대한 수입제재 잠정조치를 12일 신청해 두 회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세관은 앞으로 LG전자의 PDP 모듈을 수입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제품이 마쓰시타의 주장대로 PDP 패널의 열을 발산시키는 방열(放熱)기술을 침해했는지 등 특허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에는 2개월 정도가 소요돼 LG전자의 PDP 모듈 대일(對日) 수출은 사실상 즉각 중단 상태에 들어간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한편 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수입제재 잠정조치 신청과 함께 일본 특허청에 마쓰시타의 방열 기술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이달 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측은 “일본 세관의 결정은 (마쓰시타가) 통관보류 신청을 위한 자격이 갖춰졌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일본세관에 계류 중인 PDP 모듈이 없기 때문에 통관보류 결정도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