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는 정수기 방문관리직에 종사했던 김모씨(38·여) 등 15명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달라”며 A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정수기 정기점검 서비스 일을 하면서 업무수행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따르면 김씨 등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업무를 게을리 하면 회사가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수 일부를 공제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은 회사에 전속돼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