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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라긴 소주기술 보호대상 아니다”

입력 | 2004-11-07 18:21:00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는 ㈜대상이 “본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및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5일 “이미 유사한 기술이 알려져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스파라긴이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콩나물 뿌리나 아스파라거스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상은 1997년 ‘아스파라긴과 L-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를 제조·판매하자 “본사의 기술은 특허권 보호대상”이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