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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에 경질 초강수…100만원 받은 농림차관 사표

입력 | 2004-09-14 23:51: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4일 현금 100만원을 받은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은 부패척결에 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올 들어 부패방지위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달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에게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을 넘기는 ‘분권형’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면서도 부패방지 업무만큼은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2일 반부패사정기관협의회 회의에서는 “퇴직 후에라도 재직 기간의 부패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 성격의 연금 혜택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김 차관의 사표 수리 방침은 부패청산의 신호탄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과거 같으면 의례적인 추석 떡값으로 여겨질 만한 100만원을 받은 것만으로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를 사실상 해임하는 단호한 조치여서 앞으로 공직사회는 초긴장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표 수리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른 곳도 아닌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돈을 건넨 김모씨가 현직 농협중앙회 간부여서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하튼 28년 동안 정통 농정관료로 공직에 몸담아온 김 차관은 올해 1월 차관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이번에 김 차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한 정부합동단속반은 감사원,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40여명의 단속반원이 정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암행 감찰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합동단속반은 9일에도 보건복지부 S과장이 정부과천청사 내의 사무실에서 모 병원장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3명이 한 팀이 돼 정부기관의 주차장이나 민원실, 사무실 비상계단 등에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을 덮치는 방식으로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