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등록법인이 기업을 둘로 쪼갠 뒤 우량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존속법인에는 부실 사업만 남길 경우 존속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