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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따른 면회금지 피의자 접견권 침해” 인권위 개선 권고

입력 | 2004-08-23 18:47: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3일 “수사경찰관이 업무관행에 따라 임의로 피의자의 면회를 금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경찰청장은 관련 범죄수사규칙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경찰서장은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심모씨(36)가 “서울 서대문경찰서 구모 경위 등이 나와 동료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면서 가족 등의 면회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공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면회를 금지했다’고 주장하나 구두로 한 임의적인 면회금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가족 친지 등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하려면 면회금지의 주체 이유 절차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면회금지시 수사 담당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범죄수사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