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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천 前한나라당의원 항소 기각

입력 | 2004-08-20 18:50:00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20일 고 정몽헌(鄭夢憲)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그룹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박주천(朴柱千) 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0년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현대그룹의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 김윤규(金潤圭) 사장에게서 받은 돈이 순수한 정치후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받은 돈은 3000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조작됐다는 의심이 든다”며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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