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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토벌 참여 경찰도 유공자 지정 계획

입력 | 2004-08-17 23:28:00


국가보훈처는 지리산 무장공비 토벌과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 등에 참여했던 경찰들을 참전유공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구 전투,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 서남지구(지리산 일대) 전투경찰대 전투 등에 참여했던 경찰은 참전 유공자로 지정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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