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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사은품 알고보니 덫”…상품 해약 거부 피해 속출

입력 | 2004-07-27 18:44:00


‘공짜 심리’를 이용해 고가의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 통신교육 등 피해 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파악된 사은품 247건 중 76.5%가 총 계약금액의 10%가 넘는 고가 사은품이었다고 27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자녀의 컴퓨터 통신교육을 4년 동안 331만원에 계약했다가 7개월 뒤 해지하려 했다. 업체는 사은품인 컴퓨터 가격 197만원에다 교재비 교육비 등을 합해 29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소비자는 해지를 포기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고시’에 따르면 사은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겐 고시가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보원 거래조사국 황진자 차장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은 의무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2년 이상 계약을 하려면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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