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손왕석)는 21일 고속열차(KTX)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봉모씨(2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대형 참사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컸으며 자신의 불행에 대한 화풀이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는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봉씨는 취업이 안 되는 데 불만을 품고 4월 26일 밤 경부고속철도 하행선 철길에 직경 20cm 정도의 돌덩이 5개를 올려놓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