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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기자 채용 일간지 대표 징역1년

입력 | 2004-07-18 18:44:00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병한(李炳翰) 판사는 18일 돈을 받고 기자를 채용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일간지 대표 고모씨(5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영남취재본부장 윤모씨(62)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시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마모씨에게 2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11명으로부터 기자 또는 지역 취재본부장으로 채용해 준다는 명목으로 4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벌금형을 받은 윤씨 등 2명도 대구와 목포 등에서 지역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10명에게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용인은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고씨 등이 신문사 기자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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