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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수뢰 혐의 국방硏 공무원 영장

입력 | 2004-07-08 18:5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8일 해군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해 방위산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진해분실 소속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군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 검찰은 군납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방산업체에서 돈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산업체가 연구원 김씨 외에 해군 관계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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