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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씨 구속집행정지

입력 | 2004-07-02 01:04:00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9월 1일까지 두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거주지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됐다. 박 전 장관은 2월과 5월에도 녹내장 치료를 위해 각각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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