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광역의원 보궐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22일 열린우리당 이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한모(55), 선거대책본부장 지모씨(57)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김모씨(45·여)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한씨 등은 1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김씨 등 유권자 16명을 모아 놓고 “이 후보를 잘 부탁한다”며 1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져 낙선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한씨 등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의 명단이 경찰로부터 통보되면 한 사람당 500만원씩(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