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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양념 넣어도 국내 제조땐 국산김치”

입력 | 2004-06-13 18:57:00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堅種哲) 판사는 중국산 양념을 넣은 김치를 국산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식품업자 박모씨(75) 등 2명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 과정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산 양념을 넣어도 국내에서 포기김치를 제조했으므로 국산 김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료의 일부에 중국산 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두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만든 양념을 넣은 김치 2만2339kg을 국내산이라고 표기해 인천 C초등학교 등 55개 초중고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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