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F3(포뮬러 쓰리) 국제자동차대회 출전 선수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거액의 참가비를 지급했다가 세금을 추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도가 8일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1999년 11월 F3 첫 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들에게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40만달러(한화 4억7560만원)를 지급했다가 1억6000여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첫 대회 개최를 앞둔 1999년 10월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를 통해 영국의 자동차 경주 컨설팅회사인 MRCL에 업무 대행비 8만6000달러와 별도로 40만달러를 보냈다. MRCL은 당시 이 돈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16개 팀 27명의 선수에게 각각 1만4810달러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ARA는 서울 송파세무서가 ‘시상금 성격인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고 종용하자 이에 불복해 200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2년 2월 ‘KARA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KARA는 “송금액 가운데 40만달러는 MRCL이 참가팀을 수배하고 그들에 대한 훈련비용 등에 충당해 참가를 보장하는 대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돈은 외국 선수들이 국내 대회에 참가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므로 KARA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KARA는 2002년 5월 경남도로부터 1억6112만480원을 넘겨받아 당초 세금과 가산금을 완납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 돈은 경남도의 예산이 아니라 2002년 F3 경비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원에서 5회 대회가 열린 F3는 김태호(金台鎬) 신임 경남지사의 ‘개최 불가’ 방침으로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