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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정보 제공자에 보상금 594만원 지급

입력 | 2004-06-08 18:07: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가 발주한 중계용 TV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과징금 총액(1억1890만원)의 5%인 59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담합행위 제보자에게 과징금 총액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는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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