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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씨,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정당”

입력 | 2004-06-07 15:18:00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 서영(書永)씨가 이사장을 맡아온 육영재단이 "박서영씨의 재단 이사장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육영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한기택·韓騎澤)는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취임미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공익 재단의 이사장 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사 취임승인 취소'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임원 결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박씨의 경우 2001년 이사장 취임을 취소한 성동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교육청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영씨는 2001년 8월 성동교육청의 실태 조사 결과 광진구 능동 과학관 안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장 임대수익 사업을 하는 등 지적사항 6건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년 12월 이사장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육영재단은 서영씨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만료된 뒤 다시 서영씨의 이사장 취임을 승인해 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별도의 소송을 다시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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