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인천/경기]토막소식
입력
|
2004-06-06 18:56:00
■인천본부세관의 민원처리 불편 보상금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천세관은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민원보상금을 이같이 올려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보상금은 이용자가 세관직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2회 이상 세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했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민원보상금 신청은 인천세관 운영과에서 받는다. 032-452-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