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는 1일자로 한국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일반여권을 지닌 한국 국민이 관광 또는 상업 목적으로 과테말라에 입국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1차에 한해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총 180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게됐다.
과테말라엔 260여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고, 8000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과테말라엔 260여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진출해 있고, 8000여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