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업체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수치를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
또 찜질방 등 17개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업체는 입주 3일 전부터 두 달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의 농도 수치를 관리사무소와 출입문 게시판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시간당 각각 4mg/m², 10mg/m² 이상 배출되는 접착제와 시간당 각각 1.25mg/m², 4mg/m² 이상 뿜어져 나오는 벽지와 바닥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찜질방, 도서관, 의료기관(병상 100개 이상), 지하상가, 버스 항공 선박 터미널 대합실, 박물관, 미술관, 실내주차장, 국공립 보육 노인요양 시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17개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오염물질 수치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